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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 “규제기관 조치, 클래리티법 부결 여파 일부 상쇄… 장기 법적 리스크는 상존”

‘미국 금융당국의 개별 규제 조치가 의회 입법 불발에 따른 공백을 단기적으로 완화하고 있으나 정권 교체 시 정책 번복 위험 등 구조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진단 제시’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 상원의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처리 불발에 따른 부정적 여파를 주요 규제 당국들의 행정 조치가 일부 상쇄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의회 입법을 통한 항구적인 법적 기반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행정부 교체에 따른 정책 번복 등 정치적·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니콜라오스 파니기르초글루(Nikolaos Panigirtzoglou)가 이끄는 JP모건 리서치팀은 의회 교착 상태 속에서도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통화감독청(OCC) 등이 취한 조치가 기관 투자자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요 조치로는 ▲SEC의 토큰화 주식에 대한 5년 기한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프로그램 도입, ▲OCC의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자산 수탁 기업 대상 전국 신탁(National Trust) 인가 발급,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의 특정 스테이블코인 현금성 자산 분류 검토, ▲CFTC의 규제 플랫폼 내 레버리지 거래 도입 타진 등이 꼽혔습니다.

그러나 연구팀은 이러한 행정적 완화책이 법률 제정을 온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명문화된 연방 법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행정부 성향에 따라 규제 기조가 급변할 수 있으며, 특히 향후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경우 현재의 친화적 규제 조치들이 불과 2년 안에 전면 재검토되거나 뒤집힐 위험이 상존한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독립지역은행협회(ICBA)가 OCC의 암호화폐 기업 신탁 인가 승인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정 조치 자체를 둘러싼 사법적 분쟁도 지속적인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클래리티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본격적인 법제화는 2027년 이후로 미뤄질 공산이 커졌습니다. JP모건은 단기적으로 당국의 유화적 조치에 힘입어 시장 참여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가상자산 산업이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 의회가 포괄적인 시장 구조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근본적인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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