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연방 규제기관 중 최초로 지니어스법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최종 규정을 확정하고 2027년 1월 18일부터 본격 시행’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연방 차원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 시행을 위한 최종 규정을 확정해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 금융 규제 당국 가운데 지니어스법의 세부 집행 규칙을 완비한 첫 번째 사례로, 해당 규정은 법률의 정식 발효일과 동일한 2027년 1월 18일부터 전면 적용됩니다.
이번 규정은 미국 내 국립은행(전국은행) 및 연방저축조합, 외국계 은행 지점과 자회사뿐만 아니라 연방 인가를 추진하는 비은행 핀테크 발행사와 미국 관할권에 속하는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전체를 포괄합니다. 최종안에 따르면 발행사는 유통량 대비 100% 이상의 현금 및 단기 미국 국채 등 적격 자산으로 준비금을 구성해야 하며, 이용자의 액면가(1:1) 즉시 상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단일 거래상대방 집중 한도와 일일 최소 유동성 확보를 의무화하고, 스테이블코인 수탁 서비스 및 정기 외부 감사, 주간·분기 보고 체계를 신설해 건전성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발행사의 이자 지급과 관련해서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직접적인 이자나 수익률을 제공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다만 당초 입법 예고안에 포함되었던 제휴사나 제3자(거래소 및 핀테크 결제사 등)를 통한 간접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일괄적 위반 추정’ 조항은 최종안에서 삭제됐습니다.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코인 유지 및 보유를 명목으로 한 우회적 이자 지급 계약인지, 결제 활성화 등 정당한 영업 목적에 따른 인센티브인지 여부를 개별 거래 계약의 사실관계에 따라 사례별로 심사·판단할 방침입니다.
미 재무부와 금융 당국은 이번 최종 규정이 디지털 결제 혁신과 금융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국립화폐법을 통해 국가 통화 기틀을 잡았던 것처럼, 지니어스법을 통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합법적인 연방 제도권 안으로 안착시켜 민간 혁신과 통화 안정성을 함께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자금세탁방지(AML) 및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 준수 세부안은 향후 미 재무부와의 별도 조율을 거쳐 순차 발표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