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법 업체들인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의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에 대해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수사의뢰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지스벤처스, 테더맥스, 슈퍼트러스트 3곳 가운데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스벤처스는 관련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이 없어 차단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 없이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미신고 불법 영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FIU는 이번 조치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국내 영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국내 이용자의 불법 영업사이트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접속차단 여부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수사의뢰(DAXA, 3건) 및 접속차단(2건) 요청 — 2026-10-30 — https://www.fsc.go.kr/no010101/88039
뉴시스 — FIU, 불법가상자산 취급업자 수사의뢰·접속차단 요청 — 2026-10-30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030_0003848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