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노동부가 401(k) 퇴직연금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사모펀드, 부동산을 투자 옵션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수탁자 책임 세이프 하버 최종안을 백악관에 제출해 관보 공표 임박’
미국 노동부(DOL)가 401(k) 등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계획에 비트코인(BTC)을 비롯한 가상자산, 사모펀드(PE), 부동산 등 대체자산 편입의 문호를 열어주는 수탁자 책임 안전지대(Safe Harbor) 최종 규칙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산하 정보규제국(OIRA)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통상 OIRA 접수는 연방 기관의 행정 입법 절차에서 거치는 최종 심사 관문으로,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수주 내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최종안의 핵심은 연금 자산 운용사 및 고용주(플랜 스폰서)가 직원용 연금 메뉴에 대체자산을 추가할 때 직면하던 미국 퇴직연금법(ERISA)상의 손해배상 소송 리스크를 차단해 주는 데 있습니다. 노동부는 수탁자가 사전에 ▲과거 및 예상 투자 성과(Performance), ▲운용 및 관리 수수료(Fees), ▲자산의 현금화 속도 및 유동성(Liquidity), ▲공정가치 평가 방법론(Valuation), ▲적절한 비교 벤치마크(Benchmarking), ▲상품 구조의 복잡성 및 기저 위험(Complexity) 등 6대 핵심 요건을 합리적으로 평가·검증한 경우 성실 의무를 다한 것으로 법적 추정하는 면책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수년간 가상자산의 극단적 변동성과 투기성을 경고하며 취급을 사실상 억제해 왔던 노동부의 보수적 행정 지침이 공식 폐기되고, 제도권 자산운용사들의 퇴직연금 상품 설계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시장에서는 약 12조~15조 달러(약 1경 6,000조~2경 원) 규모에 달하는 미국 401(k) 거대 자본이 개인의 직접 매매보다는 타깃데이트펀드(TDF)나 다중자산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율(5~20%) 대체자산 배분 형태로 유입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세이프 하버 규정이 공식 발효될 경우 피델리티와 블랙록 등 주요 연금 사업자들의 온체인·대체자산 기반 은퇴 플랜 출시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