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당국이 국경 간 자금이체에 적용되는 기록보관 및 정보공유 기준액을 3,000달러에서 250달러로 낮추려던 2020년 규제안을 철회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 연방준비제도(연준)는 6일 공동으로 해당 규제안에 더 이상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3,000달러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0년 제안은 미국에서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금이체의 정보 수집·보관 기준을 250달러로 낮추고, 관련 규정이 암호화폐 등 전환가능 가상자산(CVC)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당국은 제안 이후 5년 이상이 지났고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 법률 환경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며 철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향후 유사한 규제 변경을 추진할 경우 새로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