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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 6만 1000 BTC 회수 분쟁에 중국법 적용 판결, 피해자 시세차익 수취 불투명

‘영국 고등법원이 첸즈민 사건의 6만 1000개 비트코인 회수 분쟁에 영국법 대신 중국법을 적용하기로 판결하면서 피해자들의 가격 상승분 수령이 어려워질 전망’

영국 고등법원이 중국과 영국을 넘나들며 대규모 자금을 세탁한 첸즈민(Qian Zhimin) 사건과 연루된 6만 1000개 규모의 비트코인(BTC) 자산 회수 분쟁에서 영국법이 아닌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해 투자자들의 투자 행위와 비트코인 환전이 주로 중국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소유권 주장의 법적 거점 역시 중국 관할권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영국 내 사법 몰수 및 회수 절차에 참여한 1만 6000여 명의 중국인 사기 피해자들은 비트코인 가격 급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영국법 체계에 따라 배분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영국 민사 회수 절차에서는 자산의 현 시세를 기준으로 소유권을 다툴 여지가 있었으나, 준거법이 중국법으로 확정되면서 배상 청구의 성격과 범위가 원천적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중국 사법 체계하에서는 가상자산의 직접 소유권이나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원금과 법정 이자 수준만을 실손 피해로 간주해 보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당시 원금을 변제하고 남는 대규모 시세 차익분의 몰수 주체와 양국 국고 귀속 비중을 두고 영국과 중국 정부 간의 외교적 자산 반환 협의가 새로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첸즈민은 약 13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대규모 유사수신 사기 조직을 운영하며 모은 범죄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영국으로 밀반입·세탁한 혐의로 징역 1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영국 경찰은 단일 사건 기준 사법 역사상 최대 규모인 6만 1000여 개의 비트코인을 압수해 보관해 왔으며,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청구권 입증과 배상액 산정을 다루는 후속 재판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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