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해외 거래소의 선물·옵션 수익이 현행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및 과세 공백 논란 확산’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가상자산 선물 및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 수익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과세 사각지대가 확인됐습니다. 현물 거래와 달리 파생상품 수익은 현행 세법 규정의 과세 범위를 벗어나 사실상 비과세로 남게 되면서 제도적 결함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거래소를 막론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을 매매하거나 대여해 얻은 수익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선물과 옵션 등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인 코인 자체를 이전·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을 결제하는 계약 거래입니다.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현행 법 조항으로는 가상자산 파생상품 차익을 과세 대상으로 포섭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과세 공백을 두고 주무 부처 간에는 책임 공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세제 정책을 관장하는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파생상품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기존 파생상품 과세 체계를 준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세법상 과세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조세 당국인 재정경제부의 고유 소관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과세 시행 시점이 다가오면서 행정적·법률적 공백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지적입니다.
시장에서는 투자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거래소에서는 가상자산 파생상품 취급이 전면 금지되어 있어 투자자들은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등 해외 거래소를 통해 선물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규제망 내에서 현물을 거래하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투자자들과 달리, 해외 파생상품을 통해 고수익을 거둔 투자자들은 세부담을 완전히 피하게 되는 역차별 구조가 형성될 수 있어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처 :
KBS — [단독] 코인 해외 선물 거래 과세 못 한다…과세 사각지대 — 2026-10-10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78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