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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세부기준 마련 난항… “고시 규정 시 조세법률주의 위배 소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이 과세 세부기준 고시 제정에 착수했으나, 위임 범위를 둘러싼 조세법률주의 위배 논란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추진 중인 세부 과세 고시 제정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이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자문위원단 첫 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양도·대여의 개념과 스테이킹, 렌딩,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 주요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자문위원단은 현행 법령상 고시로 위임할 수 있는 범위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득가액 산정 등 단순 세액 계산 기준은 고시로 구체화가 가능하지만, 법률에 명확한 정의가 없는 양도·대여의 범위를 행정고시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새로운 과세 대상을 만드는 결과를 낳아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과세 가이드라인이나 질의응답(Q&A) 배포 등 대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의 한계로 인해 상위 법률 개정이나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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